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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오늘 시작/내달 11일까지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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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오늘 시작/내달 11일까지 한달간

입력
199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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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공포됨에 따라 4급 이상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이날부터 8월11일까지 한달간 실시된다.공직자윤리법 개정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과 법관,검사,대령 이상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국립대학 총장·부총장,정부투자기관 등 약 3만3천여명이 포함된다.

감사원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소방직 등 특정분야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2백여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원들도 재산을 등록한다.

재산등록은 해당 원·부·처·청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공개 대상인 중앙부처 1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국무총리실 등의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총무처에서 등록한다. 또한 입법부의 경우 국회 사무처에서,사법부는 법원 행정처에서 각각 재산을 등록한다.

이번에 처음 재산을 등록하게 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개월뒤인 8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재산을 등록한다.

재산등록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등 동산은 소유자별로 총 1천만원 이상,금·백금은 합계금액이 5백만원 이상,보석류·예술품·골동품 등은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을 각각 신고해야하며 5백만원 이상의 회원권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기준시가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윤리위의 심사결과 재산허위등록자로 인정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난 공표 ▲징계 또는 해임요청 등의 재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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