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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우편검열 대상·범위/「보안사범」 포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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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우편검열 대상·범위/「보안사범」 포함 이견

입력
199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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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신보호법 심의국회 정치관계법 심의 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0일 상오 국회에서 제1,2심의반 회의를 각각 열고 통신비밀보호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야당은 감청 및 우편검열을 수사 및 안보목적의 경우에 한해 법원의 영장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허용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당은 그러나 감청 및 우편검열 허용대상과 범위에 대해 민자당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제외하는 것은 물론 이를 엄격히 제한하자고 주장,논란을 빚었다.

특히 반국가활동 혐의자에 대한 감청 및 우편검열 허용문제와 관련,민자당은 내국인간의 통신도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외국인과의 통신에 한정하자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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