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하면 신규등록 대행서비스를 해주며 자동차에 정식 번호판을 부착해 구입자에게 인도해주고 동일 시·도내에서는 차적지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다른 시·군·구청에서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할수 있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관련 세부행정지침을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은 또 자동차를 양도할때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빨리 하지않아 등록세 과태료 취득세 등 등록비용을 양도인이 부담하는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이전등록완료후 양수인에게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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