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판결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0일 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된뒤 지난해 학교측과 합의,복직했으나 교육부가 문제삼아 다시 임용이 취소됐던 전 단대부고교사 조성순씨(36) 등 해직교사 2명이 학교법인 단국대학을 상대로 낸 임용처분 취소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있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89년 8월 징계위원회가 아닌 재단이사회에서 원고들의 면직처분을 결의했고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가입,원고들이 1차면직된뒤 92년 6월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신규임용형식으로 복직됐으나 학교측이 이를 문제삼는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않은채 다시 임용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교사 등은 89년 5월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해직된뒤 학교측과 합의,지난해 7월 복직했으나 교육당국의 지시로 다시 해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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