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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령에 금품제공/기밀유출 추가확인/검찰 시노하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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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령에 금품제공/기밀유출 추가확인/검찰 시노하라조사

입력
199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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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10일 군사기밀 보호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39)를 철야조사한 결과 시노하라씨가 국방부 정보본부소속 고영철소령(40·구속)으로부터 이미 밝혀진 군사기밀외에 2∼3건을 더 받았으며 수차례에 수십만원씩 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이번주내로 시노하라씨를 다시 소환,고 소령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와 성격 및 군사기밀 취득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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