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운영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인영의원)를 열어 오는 95년초부터 본회의와 중요 상임위를 KBS 1TV와 유선방송(CATV)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소위는 국회 의사중계 방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방송시설 및 관련법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소위는 국회의사의 중계일정을 CATV가 도입되는 95년초로 맞추기로 하고 금년말까지 「화면제작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한편 내년초까지 방송장비 구입 및 시설정비를 마쳐 내년 4월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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