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물리는 종량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경우 재생비닐로 만든 정부 규격봉투만을 사용해야 한다.환경처가 오는 9일 국회 보사위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 자료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건물의 재산세나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수거 수수료제도를 종량제로 전환,일반가정의 경우 매월 1인당 60ℓ를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규격봉투를 매입하도록 했다.
규격봉투는 10·20·50ℓ 등 3가지이며 판매가는 서울의 경우 ▲10ℓ가 83원 ▲20ℓ 1백원 ▲50ℓ 3백57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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