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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조사 시사/감사원,율곡특감 발표/“통치행위로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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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조사 시사/감사원,율곡특감 발표/“통치행위로 못본다”

입력
199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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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온 감사원은 9일 상오 이회창 감사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제외한 22개 사업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종구·이상훈 전 국방장관 등 전직 군고위관계자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관련기사 2·3·6면감사원이 이날 검찰에 고발한 인사는 두 이 전 국방장관과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김철우·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구속중),한주석 전 공군 참모총장 등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와 관련,『항공기와 같은 무기의 기종을 선정·구매하는데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에 불과할뿐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행정부의 재량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합목적성이나 효율성 감사내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말해 조사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행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스스로 국민앞에 자신의 견해를 떳떳이 밝혀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감사원의 이같은 소명기회 제공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쳐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사여부에 대해 『차세대전투기 사업분야와 관련,외무부를 통해 미국관련회사에 조회서류를 요청한만큼 미국측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은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명이나 답변요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감사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하오 『노 전 대통령이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을 지시한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현재 미국측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과는 별도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제3국을 통한 로비자금 수수설 등 상당수의 제보를 입수해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보내용중 근거 없는 허위도 있으나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것도 많다』고 밝혀 이미 노 전대통령에 대한 자체조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율곡사업 추진과 관련,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7억8천만원을,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1억5천만원을,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억4천5백만원을,김철우 전 해참총장은 3억원을,김종호 전 해참총장은 6천7백만원을,한 전 공참총장은 3억4천4백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들의 예금계좌 추적자료 및 뇌물을 준 업자들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겨주었다.

감사원은 또 48건의 부당사항과 관련,53명의 현역군인과 일반직 공무원 등을 징계 인사조치 및 주의토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현역군인은 34명으로 ▲대장 1 ▲중장 1 ▲소장 2 ▲준장 4 ▲대령·중령 26명이다.

현역장성중 조근해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 작전참모부장 재임시 부당행위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징계 및 인사조치 통보대상은 최경근 군수사령관(중장) 김성섭 국방부 획득 개발국장(소장) 박연종 해군 군수사령관(소장) 조희진 국방부 헬기사업단장(준장) 주창성 공군 제5전투비행단장(준장) 등이다.

박웅 국방부 제2차관보(예비역 중장)도 징계조치 대상자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업체 부당이득 부여와 관련,28건을 적발하고 2백49억원을 회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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