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정기상납 드러나/“돌출변수땐 수사확대”/대검9일 감사원으로부터 율곡사업 관련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 6명을 고발받은 대검 중수부(김태정검사장)는 소속 1∼4과 과장 및 수사관들과 검찰 연구관까지 동원,서류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일단 감사원의 고발내용과 자체 내사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으나 돌출적인 변수가 생겨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방산업체 관계자와 무기중개상 등 뇌물공여자들부터 먼저 불러 뇌물전달 경위와 구체적 공여액수 등을 조사한뒤 고발인 6명의 개별 피의사실을 확인,사법처리키로 했는데 소환대상자는 모두 40여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선 6명에게 금품을 준 K통상 이모회장,H사 정모사장 등 무기중개상 6명과 S화학 한모회장 등 방산업체 대표 1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이들 회사로부터 경리장부 등 서류를 넘겨받아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에 의하면 K통상은 대잠수함 초계기를 주로 공급하면서 군관계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H실업 정 사장은 금품을 주고 미사일 감지장치 등을 해군 무기의 80% 이상을 거의 독점적으로 조달해왔다는 것이다.
또 방산업체인 S화학 등 10여개 업체는 방산제품을 장기 공급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의 예금계좌 추적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혐의내용이 대부분 드러난 만큼 사법처리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고발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6명의 금품수수 액수가 모두 1천만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중 해군 인사비리로 이미 구속된 김종호 전 해참총장은 혐의사실을 확인한뒤 추가기소할 계획이며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귀국을 종용한뒤 불응할 경우 기소중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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