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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헌법 지방권한 강화/공화국,「주권국가」 규정/초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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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헌법 지방권한 강화/공화국,「주권국가」 규정/초안확정

입력
199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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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임기 4년으로 단축【동경=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하에 새 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제헌회의 특별실무위원회는 9일 지방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최종 단일 초안을 마련,오는 12일 총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교도(공동)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이 입수한 연방 헌법 초안에 의하면 대통령 주도형 연방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골격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나 당초안과 중간안에 비해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공화국과 주 등 연방구성체의 대표를 연방정부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당 초안에서는 대통령에게 국가회의(하원)와 연방회의(상원) 양쪽에 대한 해산권이 있었으나 국가회의의 해산권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선거후 1년동안은 해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두었다.

5년으로 했던 대통령의 임기도 연방회의 의원과 같이 4년으로 단축했다.

대통령의 해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가반역죄 등 중죄를 범할 경우 국가회의의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연방회의가 의원 총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부통령에 대해서는 당초 초안대로 두지 않기로 하고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지방권한 문제에 대해 공화국을 독자적인 헌법과 국적부여권을 지닌 「주권국가」로,주·지방·자치주 등을 국가에 준하는 「국가적 지역구성체」로 규정해 구별하고 있으나 연방과의 관계에서는 「상호평등」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밖에 최종안에서는 공화국과 주 등의 법이 연방헌법에 어긋날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법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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