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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외 목적 확인되면/시노하라씨 구속 검토/군기밀유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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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외 목적 확인되면/시노하라씨 구속 검토/군기밀유출 수사

입력
199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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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소령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9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39)를 소환,군기밀 취득경위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시노하라씨에게 군기밀을 넘겨준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소령(40·구속)과 시노하라씨의 운전사 구모씨도 불러 군기밀을 넘겨주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시노하라씨의 취재행적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취재외의 다른 목적으로 군기밀을 수집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일본대사관 무관 후쿠야마 다카시씨(복산륭)에게 넘어간 자료중 군기밀이 포함돼 있을 경우 시노하라씨 구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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