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지난 1학기에 시국관련 제적 대학생에 대한 재입학조치를 취한데 이어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적된 학생들의 재입학도 올해 2학기부터 모두 허용키로 했다.이를위해 교육부는 정원(재적생과 휴학생)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종전의 대학정원 관리지침을 바꾸어 재입학 허가년도로부터 4년이내에 제적된 학생의 전체 수에서 편입·재입학자 수를 허가할 수 있도록 대학생 정원관리에 대폭 융통성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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