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사업자들이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견인요금을 신고요금보다 평균 2.93배나 높게 물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8일 손해보험협회의 견인요금 청구실태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또 요금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어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손보협회가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4백25건의 사고차량 견인요금 청구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청구한 실제요금은 신고요금보다 최고 10.34배나 높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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