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등 맞춰 차별… 올 법개정교육부는 8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학과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의 법정교수 확보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적용되던 대학의 법정교수 확보기준을 계열별 특성과 학생정원에 맞추어 차별화하기로 하고 충남대에 학문특성별로 교수 1인당 적정 학생수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안에 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치 기준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 교수확보 기준은 학과(1백60명 기준)마다 9인 이상,학과에 따라 2∼4명의 교수를 추가로 둘 수 있게 돼있으나 이 기준은 학문의 특성과 교수 1인당 강의 및 지도에 필요한 적정 학생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상당수 대학이 교수부족으로 인한 수업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계열별 특성과 정원에 따라 법정교수 확보기준이 달라질 경우 대다수 학과에서 지금보다 많은 수의 교수가 필요하게 돼 교수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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