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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지정 업자에 1천8백만원 수뢰/교장등 36명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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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지정 업자에 1천8백만원 수뢰/교장등 36명 징계조치

입력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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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14개 중고 조사서울시 교육청은 8일 교복지정을 하면서 업자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S고 정모교장 등 4명을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D중학교장 등 31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1명은 경고키로 했다.

시교육청에 이하면 정 교장은 92년부터 2차례 서울 관악구 봉천동 M학생복으로부터 1백30만원을 받는 등 교장 12명을 포함한 14개 중·고교 36명의 교직원들이 M학생복으로부터 교복 지정사례금으로 20만∼3백만원까지 모두 1천8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교복지정 사례금 조사는 지난 5월19일 전교조 서울시지부가 M학생복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금 지출 명세서」를 공개하고 시교육청에 감사를 촉구(본보 5월25일자 보도)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교조의 요구를 시교육청이 접수·조사해 대규모 징계조치를 내리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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