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 여객헬기 운항케합참은 8일 비행금지 공역으로 일반비행이 통제돼온 서울 성산대교한강대교 구간을 비행금지 공역에서 해제,김포잠실간 한강 상공을 따라 부정기 여객수송 헬기가 운항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포잠실(약 40㎞)간 비행거리가 기존 항로인 남부순환도로 상공보다 14㎞가량 줄어들고 비행시간도 10여분대로 5∼10분가량 짧아진다.
또 한강이남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을 분산수용함으로써 기존 남부순환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피해가 대폭 감소되고 유사시에는 한강변의 고수부지를 비상착륙 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합참은 『신설되는 한강상공 비행로는 항공기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기여객 수송헬기만 운항토록 했으며 기타 군용기 및 일반항공기는 지금처럼 기존의 남부순환도로 상공을 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국가 중요 핵심시설과 산업기능이 밀집된 서울의 효과적인 공중방호를 위해 85년 7월부터 비행금지공역을 확대,서울시청으로부터 반경 8.1㎞ 안에서는 모든 비행을 통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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