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땐 한국원양어업 치명타/캐나다등 연안국 어로규제 주장/어로국 수세… 중·일과 공동전선지난해 유엔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여파가 서서히 한국의 산업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기 시작하고 있다. 우선 한국원양어업이 다음주부터 유엔의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
유엔 해양어족자원 보호회의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원영어업국인 한국이 힘겨운 외교전을 벌여야 할 입장에 있다.
이번 회의의 모태는 바로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당시 캐나다를 필두로 한 연안국들은 「의제21」의 17장에 해양자원에 대한 보호조항을 삽입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조직회의가 열렸고 12월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유엔 어족자원 보호회의는 공해상의 어로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한국 등 어로국의 근심이 만만치 않다. 「의제21」에서는 공해상의 어족보호를 2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가 양립성어족이고 둘째가 고도회유성 어족이다.
양립성어족은 경제수역(연안국으로부터 2백해리)과 공해를 이동하는 어족으로 대구와 명태가 이에 속한다고 연안국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고도회유성 어족은 해양을 광범위하게 회유하는 다랑어류(참치)와 꽁치와 이에 속한다. 한국원양어업은 이들 어족을 공해상에서 잡고 있다.
연안국들은 어로국들이 이들 어류를 공해상에서 남획하기 때문에 자기네 경제수역 어족이 고갈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캐나다가 연안국의 선봉장이 되어 있고 러시아 뉴질랜드 칠레 페루가 어로규제를 주장하는 연안국들이다.
한국 일본 중국 스페인 폴란드 등은 대표적인 어로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공해상의 어로에 걸린 이해가 크기 때문에 연안국의 일방적 규제움직임에 제동을 걸려하고 있다.
이들 국가중에서도 한국의 입장이 가장 절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원양어선은 약 8백척이며 92년에 원양어획고가 1백만톤에 12억달러(수출 5억달러 포함) 규모였다. 명태 대구 참치 등 원양어획이 국민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회의를 둘러싸고 있는 어로국과 연안국의 논쟁에서는 어로국이 절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수적으로 어로국이 열세이다. 소수의 어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원양어업에 이해가 크게 걸리지 않을 뿐아니라 공해상의 어로규제가 자국의 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연안국편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이번 회의의 모체인 「의제21」 자체가 환경예방주의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국들이 이 문제를 가해국과 피해국을 대립개념으로 몰고 갈 공산이 크다.
한국대표단은 연안국의 일방적인 회의주도를 막고 공해상의 어로가 경제수역 어족을 고갈시킨다는 연안국의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중국 등 어로국들간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한국처럼 심각한 입장은 아니며 중국 또한 원양어업에 대한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처럼 초조한 것은 아니다.
유엔한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캐나다는 공해상의 어로를 규제하는 구체적 규범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지만 한국으로서는 원칙적인 선언 정도로 끝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어로국으로서는 시간을 늦추는 것이 최선책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유엔지속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감지된 바 있지만 환경문제는 한국경제에 굵직한 굴레로 짓눌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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