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측 “경매결과 불복… 항고방침”박찬종 신정당 대표(54)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 삼호빌라 1차 2동 208호 집이 8일 서울 민사지법 공개입찰에서 송용순씨(54·여·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게 5억7천6백만원에 낙찰됐다.
박 대표집 공개입찰은 송현섭 전 신정당 사무총장의 개인비서 임춘원씨(30)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 대표에게 빌려준 13억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내 승소한뒤 입찰을 신청한데 따른것이다.
경매로 넘어간 박 대표의 자택은 지난 5월 감정가격인 9억원에 최저입찰가가 정해졌으나 그동안 2차례 유찰돼 입찰가가 20%씩 낮아졌으며 이번 세번째 입찰에서 송씨가 단독 입찰,감정가보다 3억2천여만원이 낮은 최저경매가에 낙찰됐다.
이에따라 박 대표의 자택은 담당재판부의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진뒤 1개월이내에 송씨가 대금을 치르면 송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박 대표측에서는 담당재판부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금납부가 보류되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절차도 중단된다.
박 대표측은 오는 19일까지 이번 경매낙찰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갖고있어 박 대표의 자택소유권이전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미 최종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판결만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199조 1항과 602조 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내놓고있는 상태다.
박 대표측은 경매낙찰에 대해 『임씨는 송현섭씨 누나의 아들이며 낙찰을 받은 송씨는 송현섭씨의 동생으로 알고 있다』며 『송씨의 행동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지지분 65평에 건평 66평인 박 대표자택은 박 대표가 지난 88년 제13대 총선 직전 2억4천만원에 구입했으며 현재 모친,부인,장녀 등과 함께 살고있다. 박 대표는 지난 3월 재산공개때 이 집을 5억원으로 신고했었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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