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김진각기자】 춘천지검은 7일 지난 6일 실시된 강원도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 4명에게 2천만원을 준 2기 강원도의회의장 당선자 정규항씨(61)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태명(71·평창군),황정선(56·춘천시),허천(51·춘천군),송영기의원(54·삼척시) 등 4명을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의장선거를 앞둔 지난 5월말 춘천 S호텔에서 이태명의원을 만나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2천만원을 주고 이 의원은 황정선의원에게 다시 이 돈을 준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2천만원중 8백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1천2백만원을 허천의원 등 4명에게 3백만원씩 나눠주었다. 정씨는 7일 의장직을 사퇴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