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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피해 배상판결/항소심도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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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피해 배상판결/항소심도 원심대로

입력
199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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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7일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4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선고했다.김씨는 『85년 9월4일 상오 7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당시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는 등 같은달 25일까지 수차례 고문을 당했다』며 86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5년 3개월후인 92년 1월 1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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