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표본조사 결과감사원이 지난 4월 국세청 본청과 2개 세무서에 근무중인 공무원 2천6백55명을 대상으로 91·9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17%에 달하는 4백50명이 의료비 영수증 등 관계서류 변조 등의 방법으로 소득공제 액수를 늘려 모두 5천1백20여만원의 갑근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의 갑근세 추징을 통보하는 한편 5개 지방 국세청 및 1백25개 세무서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91·9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실태를 재점검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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