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7일 현재 안기부청사 주변의 서울 성북구 및 동대문구지역 7개 필지 43만3천4백71㎡의 토지가 사적 또는 사적지 보호구역으로 지난 62년이후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안기부에 장기 임대된 상태라고 밝혔다.문화체육부는 이의 환수를 위해 안기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부가 이날 국회 자료에서 밝힌 임대토지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 266의 88 대지 1천3백19㎡ ▲ 〃 333의 1 묘지 4만5천4백48㎡ ▲ 〃 333의 2 묘지 3천7백39㎡ ▲ 〃 340의 41 전 3천1백37㎡ ▲ 〃 산1의 5 임야 32만7천6백63㎡(의릉) ▲ 〃 산1의 49 임야 5만1천2백99㎡ ▲동대문구 이문동 산1의 8 8백66㎡ 등이다.
이에 앞서 박지원의원(민주)은 이날 문공위에서 『사적 204호인 의릉은 조선조 20대 임금인 경종의 묘소로 지난 62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씨가 이 일대에 본부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 20만평을 일방적으로 출입통제시켰다』면서 『이는 문화재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군사독재의 전형적 폐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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