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통신보호법 확정민자당은 6일 수사 또는 안보목적외의 감청(도청) 우편검열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안을 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의 대화를 도청하는 사람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대화비밀 침해죄를 두고 있다.
민자당은 또 음란전화 등 전화폭력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수신자가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려고 할 경우 전화국이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