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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KAL기 인명피해등/러시아에 손배소 방침/외무부,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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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KAL기 인명피해등/러시아에 손배소 방침/외무부,국회 보고

입력
199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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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6일 지난 83년 사할린 상공에서 피격된 KAL 007기 사건과 관련,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최종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정부에 인명피해 및 대한한공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외무부는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에 제출한 현황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모비 건립과 추모제 개최 등 유족에 대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러시아정부는 유골·유품은닉에 관한 유족의 의혹해소를 위해 오는 8월말께 유족들이 사할린에 있는 KAL기 유품 소각장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외무부에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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