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방치땐 타사업장 악영향 판단/법적조치등 총동원 단호한 수습의지현대그룹 노사분규가 파국으로 치닫자 정부의 대응도 강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 의지는 대검이 2일 단병호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공동대표를 수배한데 이어 6일 또다시 현총련 간부 3명과 재야 노동운동가 3명 등 6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제3자개입)혐의로 검거령을 내림으로써 이미 가시화됐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변화는 현대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협상이 진행중인 다른 사업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즉 검찰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현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환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해온 노동부도 5일 이인제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한 현총련 집행간부를 포함한 외부세력의 사법처리에 동의,강경한 대응자세로 돌아섰다. 노동부는 노동쟁의조정법 등의 제3자개입 금지조항 위반자는 검찰이 사법처리하겠지만 노동부 자체적인 행정조치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쟁의중인 방위산업체 현대정공 창원공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발해올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쟁의행위 제한) 위반혐의로 노조집행부의 사법처리를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전면파업이 벌어질 경우 최후의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의 주된 수사대상은 외부세력이 노사분규에 개입·선동하는 제3자 개입부분. 검찰은 법외단체인 현총련이 지난달 30일 현대그룹 산하 17개 계열사 노조원이 참석하는 93임투승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그룹 대표자와의 협상을 요구한 것 등은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 금지된 제3자 개입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박고 있다.
또 전노협 등 재야노동단체 인사들이 울산지역에 내려가 노사분규를 선동한 행위도 제3자개입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사실 검찰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신공안」 개념에 따라 노사자율에 의한 협상타결을 유도하며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한 경찰권 행사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검찰과 노동부 등의 공권력행사 자제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태는 6월이후 계속 악화돼 정부도 적극 대응으로 태도를 바꿨다.
대검 공안부가 5일 하오 노동부 경찰청 등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것도 정부부처간 사전 의견조정을 거쳐 현대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 설득과 경고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검찰은 6일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사법처리 등 적극 대응방침을 분명히하고 있다.
검찰은 현대 노사분규가 장기화돼 다른 지역에까지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테두리내의 모든 조치를 동원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현대정공 등 2개사 4건에 대한 수사도 계속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구시대적 강경대응이 오히려 분규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 직접 개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순수 노동운동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더 이상 검찰권 행사를 늦출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장현규기자>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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