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금리를 현행보다 최고 1% 포인트 내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상공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로 연리 7.0∼8.0%로 차등화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금리를 이달 중순부터 7.0%로 단일화하고 업체당 2억∼5억원인 시설자금 대출한도도 각각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운전자금 지원한도는 업체당 종전 1억∼3억원에서 2억원으로 단일화됐다.
또 지금까지 토지분양 대금을 미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해왔으나 이달 중순부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면적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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