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공단지 지원자금/금리 최고 1% 인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지원자금/금리 최고 1% 인하

입력
1993.07.07 00:00
0 0

상공자원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금리를 현행보다 최고 1% 포인트 내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상공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로 연리 7.0∼8.0%로 차등화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금리를 이달 중순부터 7.0%로 단일화하고 업체당 2억∼5억원인 시설자금 대출한도도 각각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운전자금 지원한도는 업체당 종전 1억∼3억원에서 2억원으로 단일화됐다.

또 지금까지 토지분양 대금을 미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해왔으나 이달 중순부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면적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