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에서 벌어졌던 소동중 이만섭 국회의장과 황인성 국무총리간의 해프닝이 지금 파장을 크게 그려가고 있다. 이로인해 민자당과 이 의장간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을뿐 아니라 국회의장의 당적이탈과 중립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태우대통령이 민자당을 탈당했던 전례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지금은 의원직까지 버리고 물러간 박준규 전 국회의장 시절에도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논의될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의장이 당적을 버리면 다수당의 적극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허공에 떠 국회운영이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의장이 이번에 제창한 의장의 당적이탈중립화는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에 들어 있다.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떠나는 경우는 영국뿐이다. 영국에서도 입법조치로 규정하고 있는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의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장이 되더라도 당적은 그대로 갖는게 보통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가끔 여당의 날치기 통과장면이 국회서 연출되기도 한다. ◆이 의장의 중립화 주장도 아마 여당위주의 국회운영 관습을 탈피해보자는 발상에 나온 것 같다. 사실 우리 국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다수당의 독주에 시달리고 짓밟혀왔다. 소수당 의견도 옳으면 받아주는 아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행운영이 잦았던 것이다. ◆이런 구태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중립보장은 논의해볼만한 방안이다. 그러나 집권당의 총재가 모든 요직과 당직을 임명하는 체제에서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심지어는 의장이 자신의 비서실장 비서관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 아닌가. 국회의 공정운영은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국회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원들과 의장의 양식에 기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양식의 바탕에서라면 의장의 위상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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