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경영땐 형사처벌□당정 제도개선안 마련 내년 시행
승차거부등 과다차량 면허취소
과태료 위반운전사에도 부과
2종 면허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정부와 여당은 6일 택시의 불법·무질서운행 요인이 되는 택시회사의 불법·변태 경영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납금제·지입제 등을 폐지,이 개선대책은 또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등 고질적 위반행태를 연간 일정 횟수이상 저지른 경우 해당차량 면허를 취소하고 현재 업주에게만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운전사에게도 부과토록 했다.
이와함께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택시운전을 허용하고 기계식 주차설비를 차고지로 인정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하는 한편 택시광고 수입금중 근로자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을 확대해 운전사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정안을 제출,통과되는대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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