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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레이온 폐쇄결정/산정심/부지 용도변경 허용 아파트 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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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레이온 폐쇄결정/산정심/부지 용도변경 허용 아파트 설듯

입력
199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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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심의회는 6일 심각한 경영부실 상태에 빠져있는 원진레이온(주)의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는 한편 공장부지는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이에 따라 경기 미금시의 도심에 위치한 공장부지 14만7천평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파산절차 등을 거쳐 내년께 건설업체에 매각돼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59년 설립돼 우리나라 산업발전 과정에서 직업병과 환경공해의 대명사로 불려진 공해공장이 34년만에 아파트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산정심은 이날 서면결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2백65명에 이르는 직업병환자에 대한 보상은 노사 쌍방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폐쇄후에 발생하는 직업병환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장부지는 용도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땅값이 현재보다 50% 가량 뛰어 매각대금이 3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나 매각에 의한 특별부가세(기업의 양도소득세)가 1천3백억원에 달해 나머지 1천7백억원으로 근로자(현재 8백15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을 하고 나면 출자자인 산업은행은 출자금 1천5백억원중 일부를 손실로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진레이온 공장은 지난해 산정심의 결정에 따라 5년간의 현 공장 가동을 전제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사려는 기업이 없어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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