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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분규의 의미/박정태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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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분규의 의미/박정태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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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넘게 끌며 혼미를 거듭해온 울산 현대 계열사 노사분규가 7일 단위기업으로는 국내 최대의 노조인 현대자동차를 비롯,7개사 노조가 전면 파업키로 결정하는 등 분규의 강도가 최고조에 다다랐는데도 해결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현대그룹 노사분규는 단순히 수출차질이나 연관산업 피해와 같은 경제적 손실외에 앞으로의 노동정책 방향과 노동운동의 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우선 신정부 출범후 개혁적인 노동정책 기조를 이끌어왔던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울산 현대사태를 계기로 급속도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과감히 수정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나 철칙처럼 강요됐던 무노동 무임금원칙까지 손질하려 했을 정도로 자신감에 가득차 있던 이 장관이 지난 5일의 기자회견에서는 한숨까지 내쉬었다.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개입의 최소화,공권력 투입의 무용론을 강조해왔던 이 장관 스스로 『외부세력의 차단을 위해 제3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노사자율에 의한 사태수습을 고수해온 이 장관의 목소리도 그만큼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신뢰받는 노동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이 장관의 정책방향이 울산지역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자꾸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장관과의 입지약화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도 이번 현대사태를 계기로 수구적인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앞으로 노동운동 흐름을 좌우할 최대 이슈로 부각돼왔다. 그러나 현대사태를 계기로 사용자측과 보수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80년 국보위에서 입법화된 제3자개입 금지조항이 악법조항으로 손꼽히면서도 이번 현대사태에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공권력 개입의 수단으로 사용되듯이 노동관계법의 각 조항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반영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태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이 보수회귀한다면 결국 현대 근로자의 쟁의대가를 1천만 근로자가 짊어져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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