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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비리」 인천시의장 구속/기업주등 지역유지 3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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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비리」 인천시의장 구속/기업주등 지역유지 3명도

입력
199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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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80억어치 불법채취·30억 탈세【인천=박정부기자】 인천지검 특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6일 허가량보다 많은 1백80억원어치의 바다모래를 불법채취하고 30여억의 세금을 포탈한 인천시의회 의장인 (주)영진공사 대표 이기상(56),(주)선광공사 대표 심명구(70·인천경영자협회 의장),(주)한염대표 문병하(59·인천일보 대표),(주)삼천지역 바다모래 취취업체 대표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탈세)·골재채취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또 (주)신우 대표인 권상설씨(55)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영진공사 전무 이강신씨(40) 등 이들 업체 간부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인천시의회 의장 이씨는 91·92년 2년동안 경기 옹진군과 충남 서산군으로부터 2백91만2천여㎥의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받았으나 58만5천㎥를 초과채취,29억2천5백73만원 상당의부당이득을 챙기고 골재판매량을 속여 4억2천6백27만여원의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다.

심씨와 권씨는 각각 63만㎥,1백50㎥를 초과채취하면서 15억9천만원,7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또 문씨와 수배된 권씨는 84만㎥,80만㎥를 각각 초과채취해 1억5천만원,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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