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입법 예고키로교육부는 5일 거주지 이전으로 타 시도에 전학하게 된 중학생이 1주일내에 새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전학 및 편입학 절차를 간소화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중학생이 서울 등 수도권지역으로 전학하려면 결원이 생길 때까지 길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했으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7일 이내에 새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서울거주 중학생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할 때만 정원의 5% 이내에서 별도 정원외 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역간 제한없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종전처럼 전학 중학생의 학교배정을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따로 추첨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관할교육장이 직접 학교를 배정,시일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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