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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타 사망사고 또 발생/「국방부 훈령」 발효후 특공연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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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타 사망사고 또 발생/「국방부 훈령」 발효후 특공연대서

입력
199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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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계통 전원 문책국방부가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훈령)을 제정,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도 구타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은 지난 3일 경기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 5군단 직할의 모특공연대에서 이광민중사(22)가 분대장 오운섭하사(20)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 중사를 폭행치사혐의로,대대 일직사령 양권승대위(29)와 중대장 임정희중위(25)를 근무태만(지휘감독 소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연대 인사장교 장사용소령(40)과 대대 인사장교 김정대위(32) 등 2명을 사고예방 교육소홀로 연대징계위에,대대장 전정삼중령(41)은 지휘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군단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육군은 연대장 김종국대령(44)도 문책할 것을 검토중이다.

구타사고에 대해 부대 최고책임자를 비롯,지휘계통상의 관련자 전원을 문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1일부터 시행된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훈령에 따른 것이다.

훈련에 의하면 구타 및 가혹행위자는 군사재판 또는 징게위에 회부되며 사단장·연장·대대장과 중대장·소대대장 및 소대 선임하사·분대장·당직근무자 등 관련자 전원에 지휘책임을 묻거나 군재·징계위에 회부한다.

군수사당국에 의하면 이 중사는 3일 하오 1시40분께 부대내 관사 휴게실에서 오 하사를 불러 『매사에 패기가 없고 소극적』이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2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지난해 군부대내에서 발생한 구타 사망사고는 10건이며 올해에는 지금까지 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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