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국민은행 등 28개 은행들이 「점외 현금자동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공동설치 규약」을 만들어 지하철역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일정개수의 CD와 ATM을 설치한뒤 규약가입은행이 독자적으로 추가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한데 대해 불공정행위 판정을 내리고 이 규약을 파기토록 지시했다. 국민은행 등 28개 은행은 지난 3월 CD·ATM 설치규약을 만든뒤 이들 금융기관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주)로 하여금 이들 기기를 설치토록 해왔다.한편 국민은행 등은 CD·ATM 설치규약을 파기키로 결정,공정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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