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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방 강력규제/3개월 시한 자진 전·폐업 유도/문화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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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방 강력규제/3개월 시한 자진 전·폐업 유도/문화체육부

입력
199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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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는 5일 그동안 저작권법·공연법 등의 위반행위로 문제가 돼온 비디오방을 강력하게 규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문화체육부는 앞으로 3개월의 시한을 정해 비디오방 업주들의 자진 전업 혹은 폐업을 유도하고 이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행정처리 등 강력한 규제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비디오방 영업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제17조 76조) 및 공연법(제3조·14조)을 위반하고 있으며 비디오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있어 비디오 대여업자,극장주 등 관련단체에서 이의 규제를 건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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