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항웅 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10월 안기부에 적발된 대규모 간첩단사건의 총책 황인오피고인(37)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사건 선고공판에서 『황 피고인 등이 조직한 지하당의 명칭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인 점이 인정된다』며 이 명칭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깼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하당의 명칭을 「민족해방 애국전선(민애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로 볼때 민애전은 대외보안을 위한 위장명칭이며 피고인 등이 조직한 지하당의 실제 명칭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 피고인 등을 포섭,대동월북했던 이선화도 증거로 미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당서열 22위인 이선실(77·여)과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피고인의 형량은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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