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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심의위 구성/대법,개혁안 확정/인사위에 지법원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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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심의위 구성/대법,개혁안 확정/인사위에 지법원장 참여

입력
199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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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뇌부 개편문제는 논의안해대법원은 5일 김덕주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관임용제도와 법관직급 구조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개혁안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일부 소장판사들이 건의한 과거반성과 재야 법조계가 촉구한 대법원 수뇌부 개편 등의 문제는 이미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일부 논의됐으므로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최재호대법관 등 대법관 4명으로 사법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작업반에 법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대법원은 이와함께 법관인사위원회 개선 및 법관회의 설치,변호사·검사의 판사실 출입제한조치 등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3가지 사항은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에 의하면 새로 구성된 사법제도 심의위원회는 ▲법관 임기 및 임용방법,지역법관제 등 법관임용제도의 개선 ▲부장판사 폐지 등 법관직급구조 조정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서울민·형사지법 통합 ▲상고허가제 부활 등 대법원 업무경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 규칙을 개정,현재 「5인이상 7인이내」로 돼있는 규정에 따라 대법관 5명과 고등법원장 1명 등 6명인 위원수를 「7인이상 9인이내」로 확대,지법원장급에서 3명을 위원으로 임명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회의를 상설기구화하는 것은 물론 직급별 법관회의나 사건담당별 법관회의도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정기 법관회의 이외에도 법관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했다.

◎변협,대법원장 사퇴요구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5일 낮 12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김덕주 대법원장과 안우만 법원 행정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부 개혁방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잘못된 과거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이나 참회내용이 결여돼 있다』며 『최근의 사태에 대해 사법부 수뇌부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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