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5일 91년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발생한 권모양(당시 9세) 피살사건의 범인이 권양의 오빠(당시 10세)가 아니라는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키로 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넘겨받아 검토한뒤 진상규명 필요성이 있으면 재수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여동생을 칼로 찌른뒤 불에 태워 살해한 혐의를 받은 권군과 권군의 가족들이 경찰의 허위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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