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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품 소음도표시제 도입/병원부근등 「공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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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품 소음도표시제 도입/병원부근등 「공장」 제한

입력
199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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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법안개정 마련/내년 하반기 시행방침환경처는 4일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히터기 믹서기 에어컨 등 소음이 발생하는 특전가전제품에 대해 소음도 표시제를 도입하고 아파트·공동주택 및 소음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 병원·학교·요양시설 등의 인근에는 공장 등 소음배출 시설의 입지를 대폭 제한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6개월 정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처가 소음발생 가전제품에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생활속의 공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규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처는 미 영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률로 의무화돼 있고 일본의 경우 관련협회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구매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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