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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도 아닌 기업주/대검,불구속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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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도 아닌 기업주/대검,불구속수사 지시

입력
199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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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김주한검사장)는 4일 부정수표를 발행한 기업주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해온 수사관행을 바꿔 상습적,고의적 부도 및 부정수표 남발자,재산은닉 혐의자가 아닌 경우 불구속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 처리지침을 이같이 바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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