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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부도후 피해자 처벌불원땐/형사책임 면제키로/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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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부도후 피해자 처벌불원땐/형사책임 면제키로/당정

입력
199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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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4일 수표를 부도냈더라도 피해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책임을 받지 않도록 부정수표단속법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이에따라 민자당의 이 법 폐지방침은 철회됐다.

당정은 금융기관이 부도수표를 발견할 경우 고발해야하는 시한을 현재의 48시간내에서 「수일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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