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극한대결… 해결실마리 못찾아/정부선 “간부 사법처리” 등 강경대응5일로 한달째인 울산 현대계열사 노사분규는 이번주가 파국이냐 극적타결이냐를 가름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총련(현대그룹 노조총연합)은 이미 지난달 30일 열린 공동임투결의대회에서 그룹측의 성의있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일부터 전계열사의 총파업 등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사용자인 현대그룹측은 전면파업의 경우 일부 계열사의 휴업 또는 직장폐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지난 2일 단병호 전국노조대표자회의 공동의장을 제3자 개입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데 이어 전면파업할 경우 현총련 간부들도 제3자 개입혐의로 구속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가 최후의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 현대그룹 계열사중 6개사 7개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진행중이고 현대중공업 등 4개사는 이미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합법적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이에따라 현총련이 밝힌대로 그룹 계열사노조가 전면투쟁에 나설 경우 7일부터 10개사 11개 사업장이 동시에 전면 파업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노조측이 이같은 전면파업 수순을 밟게 된다면 사용자인 현대그룹측과 정부는 각각 직장폐쇄와 현총련 집행부의 사법처리 조치를 취할 개연성이 높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맞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쟁의행위 개시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된다. 노동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국을 막아야만 한다는 입장에서 직장폐쇄 유보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대그룹으로서는 현총련이 조직적으로 전면 파업할 경우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폐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현총련이 법외 임의단체로 현행 노동조합법(제 12조의 2),노동쟁의조정법(재13조의 2)에 의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뚜렷이 위반하고 있으므로 전면파업의 경우 현총련 집행부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총련 집행부가 사실상 각 계열사 노조위원장 등으로 이루어져 이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교섭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취할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 일각에서 돌출적으로 흘러나오는 긴급조정권 역시 마찬가지.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제40조)상 긴급조정은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때」 취할수 있는 것으로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2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긴급조정이 취해진 전례가 없고 이인제장관도 긴급조정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강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의 발동가능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그룹이 현총련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룹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을 기울이고 노조측도 일단 전면파업 등 강경투쟁 노선을 철회,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만 의외의 극적타결이라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박정태기자>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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