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상오 김덕주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어 사법부 개혁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대법원은 지난 5월과 6월의 2차례 전국법원장회의와 각급 법원별 법관회의 등을 통해 제기된 사법부 개혁방안을 종합검토,이날 대법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협과 민협 등 재야법조계 일부가 주장하는 「정치판사」 퇴진 등 인적 청산문제는 오히려 사법권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법관직급 구조가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고법판사 직급의 폐지 등을 포함한 직급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대법관 위주인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지역·경력별로 안배하는 한편 인원수도 2∼3명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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