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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업종 외국인 고용 검토/쿼타지정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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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업종 외국인 고용 검토/쿼타지정 제한적으로 허용

입력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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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엔 국내 근로자복지 분담금정부는 건설업 광업 해운업 등 소위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을 업종별 쿼타지정 방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또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국내 인력시장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분담금 또는 예치금을 물리는 보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상공자원부 등 관계당국은 우리 경제여건상 외국인력의 제한적인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작성한 「산업인력 수급원활화 방안」을 토대로 불법취업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국인력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비교역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서 산업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부문 ▲건설업 등 계절과 경기변화에 따라 고용수요 부침이 크고 단기적인 인력부족이 극심한 부문 ▲작업의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우려가 적은 부문 ▲국가경제를 위해 외국인력의 한시적 고용이 불가피한 부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제한적인 외국인력 고용제를 도입하더라도 국내 근로자들의 복지악화 우려나 외국인력 유입으로 파생되는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주에 분담금이나 예치금을 부과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력의 신원확인,채용 및 관리,분담금 또는 예치금을 활용한 외국인 고용의 부작용 해소,외국인력의 처우개선 등을 복합적으로처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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