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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우유 광고금지/보사부,오늘부터

입력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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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일 조제우유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시행규칙 개정령에 의하면 수입업자가 녹색신고제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재배 보관 운송과정에서 사용한 농약의 종류 등을 검역당국에 자율신고할 경우 우선검역 등 혜택을 주도록 했다.

식품에 대한 품목제조 허가 및 신고제도 대폭 완화,김치 도시락 두부 콩조림 등을 제조·판매할때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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