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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태 악화우려 노동권연대에 경고/「재야단체」에 검찰권 발동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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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태 악화우려 노동권연대에 경고/「재야단체」에 검찰권 발동의미

입력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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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총련등엔 자제기대 조치유보/7일 파업강행땐 강경 가능성검찰이 2일 단병호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공동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제3자 개입」을 엄단키로 한 것은 연대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는현대노사분규 사태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현총련 집회에서의 좌경유인물 살포는 그동안 「신공안」 개념에 현대사태를 신중히 관망해오던 검찰에 「강경대응」 자세로 돌아서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 이날 김영삼대통령이 신경제 5개년계획 발표에 즈음한 특별담화에서 『노동현장에서의 불법행동이나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을 검찰의 강경대응 방침 선회배경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검찰이 「제3자」로 분류한 그룹은 세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현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재야노동운동단체 및 인사들,두번째는 현대해고근로자들의 모임인 현대그룹 해고자 복직추진협의회,셋째는 현대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현총련」이다.

검찰은 이들중 일단 현대와 전혀 관련없는 「순수 제3자」라 할 수 있는 첫번째 그룹에 대해 검찰권을 발동했다.

검찰은 나머지 「현해협」이나 현총련도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때 역시 제3자 개입혐의가 명백하지만 스스로 자제해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즉각적인 검찰권 행사는 유보했다.

최환 대검 공안부장은 『현대 노사분규는 그동안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달아 사회불안과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검찰로서는 순수 노동운동을 보호하고 경제회생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강경대응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그러나 『현총련이 지금이라도 7일로 예정된 연대파업 등 극한투쟁을 철회하고 자제할 경우 추가적인 검찰권 행사여부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총련 집회에서 뿌려진 좌경유인물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의 대중적 정치신문 「노동자권력의 깃발」 편집부> 라는 장황한 명의의 이 유인물은 실정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 마저 배척하며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검찰은 유인물의 출처가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들이거나 친북성향의 운동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강경조치가 새 정부 출범이후 검찰이 견지해온 유화적인 대노동 정책의 전면수정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권 행사가 자칫 근로자를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계속 자제해왔으나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불법행동을 방조하는 인상마저 줄수도 있다』며 『현총련 등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점을 악용,극한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번 「경고조치」는 일단 현대근로자들과 재야 노동세력에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사태진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경고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새 정부와 검찰의 노동정책은 「강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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