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일 투자신탁회사가 만기 8∼9년의 장기 수익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투신사 수익증권은 그동안 만기가 최장 3년이었으며 8년이상의 장기 수익증권이 선보이는 것은 처음이다.이날 허용된 수익증권은 한국투신의 경우 공사채형과 주식형,대한투신은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가입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재무부는 당초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 수익증권의 만기를 12∼15년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만기가 10년 이상이면 상속세 조세시효(10년)를 초과,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뒤늦게 만기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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