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근 대법원이 밝힌 사법부의 개혁방안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지난 5월19일 사법부는 과거 파행적 사법운영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구조적 병폐를 과감하게 척결하고 근원적으로 개혁하라는 촉구성명을 낸바 있다.그러나 사법부는 그뒤 개최된 제2차 전국법원장 회의에서도 우리의 충언과 소장법관들의 의견을 외면한채 지엽적인 문제만 거론하면서 개혁의 본질을 호도하여 사법부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열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렸다.
이제 사법부개혁의 과제는 급기야 소장법관들이 대법원장에 대해 과거에 대한 뼈아픈 지가반성과 사법부의 근원전인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으로까지 전개됐다.
사법부는 지난 30여년간 정치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할때에 결연히 맞서서 이를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재판이라는 적법절차를 가장한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저들의 제도적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면서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는 용기있는 법관들에 대하여는 인사원을 남용하여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나머지 법관들을 권력에 순치시키며 스스로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 했다.
이제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사법부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법원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법관은 자기성찰과 개혁의 의지가 없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됐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단,상임이사 및 지방변호사회장단 연석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사법부의 개편과 근원적 개혁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는 바이다.
1,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했거나 시국사건 재판을 조정·통제했던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2,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의지가 투철하고 사법부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개편돼야 한다.
3,사법부의 개혁은 개편된 법원 수뇌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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