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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주차차 1m 전후진해도/술마셨으면 처벌대상/대법,무죄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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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주차차 1m 전후진해도/술마셨으면 처벌대상/대법,무죄원심 파기

입력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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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일 황만섭씨(30·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차를 1m 가량만 전후진 시키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된다』며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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