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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일부개정 검토/이 부총리/“너무 선진화… 실정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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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일부개정 검토/이 부총리/“너무 선진화… 실정 안맞아”

입력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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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리 추가인하계획 없어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일 『정부는 지나치게 선진화된 일부 노동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올해중 실시할 방침인 금리자유화에 앞서 공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무역회관에서 열린 「무역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노동법상 중재제도의 구속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중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업계의 질문을 받고 『우리 노동법이 현재 지나치게 선진화돼 있는게 사실』이라고 전제,『일부 우리 실정에 맞지않게 선진화된 노동법에 대해서는 개정하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근로자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노동관련법의 개정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구체적인 개정법규를 거론치는 않았으나 현대그룹 분규가 진행되고 있는 노동부와 다른 경제부처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경쟁국의 2∼3배에 달해 추가인하 필요성이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등 우리 경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있어 추가 공금리 인하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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